[일요와이드] 임대차 보호법…부동산 중개사도 혼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38%에 해당하는 전월세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반면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죠.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임대기간인 2년을 채우고도 2년 더 살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상승 폭도 5%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인터넷에는 계약 갱신 거절 방법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고민이 많은데 혼란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하면 응해야할지, 또 만약 응한다고 했을 때 월세는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안에 맹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하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송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계약 기간 4년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때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요. 최근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이러다가 전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는데요?
새 임대차 보호법이 제대로 효과 보려면 31년 전처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당정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 택지 용적률을 올리거나 도심 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곽이 나왔나요?
일각에서는 주택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싱가포르처럼 평생주택 개념의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6년 만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떠오르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려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시장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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